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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설 안전인증 

학교

'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'의 제정 및 시행(’20. 12. 04.)에 따라 모든 교육시설은 1년에 2번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. 특히 연면적이 100㎡인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의 경우 시설 안전,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5년 주기로 심사받게 되었습니다.
법 11조, 동법 시행령 제13조, 14조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
우리의 아이가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
교육시설안전인증은 필수입니다.

자연재해 및 환경적 위험

자연재해에 취약한 교육 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 시설의 체계적인

관리가 어려웠습니다.

학교생활 중 사고 및 위험

학교는 자연재해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신체

활동, 실험실 실험, 

교내 이동 중 사고

일상 안전 위험에노출되어 있습니다.

안전 기술 및

모범 사례의 발전

안전 공학, 건설 기술 및 위험 평가 방법론의

발전으로학교에서 보다

포괄적인안전 조치를

구현하는 것이

가능해졌습니다.

부모 및 지역사회 인식 향상

학부모와 지역사회의

인식이 높아지면서 교육

시설의안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

대상 및 종합결과에 따른 실시 주기

안전인증

안전 인증 심사분야

표
시설안전

시설안전

구조, 전기, 기계, 가스, 소방 등 시설의 내재적인 안전 및

관리상태 확인 점검

실내환경안전

​실내환경안전

교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간별 안전관리 대책 및 자재 등 안전 및 관리상태 확인 점검

외부환경안전

​외부환경안전

보행자 안전, 외부공간(운동장,  놀이시설 등), 감시·보안체계 등 건물 외부환경의 안전환경 구축 및 관리상태 등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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