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op of page
교육시설 안전인증

'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'의 제정 및 시행(’20. 12. 04.)에 따라 모든 교육시설은 1년에 2번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. 특히 연면적이 100㎡인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의 경우 시설 안전,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5년 주기로 심사받게 되었습니다.
법 11조, 동법 시행령 제13조, 14조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우리의 아이가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
교육시설안전인증은 필수입니다.
자연재해 및 환경적 위험
자연재해에 취약한 교육 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시설의 체계적인
관리가 어려웠습니다.
학교생활 중 사고 및 위험
학교는 자연재해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신체
활동, 실험실 실험,
교내 이동 중 사고
등일상 안전 위험에노출되어 있습니다.
안전 기술 및
모범 사례의 발전
안전 공학, 건설 기술 및 위험 평가 방법론의
발전으로학교에서 보다
포괄적인안전 조치를
구현하는 것이
가능해졌습니다.
부모 및 지역사회 인식 향상
학부모와 지역사회의
인식이 높아지면서 교육
시설의안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
대상 및 종합결과에 따른 실시 주기

안전 인증 심사분야


시설안전
구조, 전기, 기계, 가스, 소방 등 시설의 내재적인 안전 및
관리상태 확인 점검

실내환경안전
교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간별 안전관리 대책 및 자재 등 안전 및 관리상태 확인 점검

외부환경안전
보행자 안전, 외부공간(운동장, 놀이시설 등), 감시·보안체계 등 건물 외부환경의 안전환경 구축 및 관리상태 등 확인
bottom of page